이단상담소장 신현욱씨, 신천지서 빌린 돈 안 갚은 결과 빨간딱지
신천지교회로부터 제명당했던 신현욱 목사(구리초대교회)가
신천지교회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법원에 의해 강제집행을 당했습니다.
신 목사는 제명당하기 전 신천지 새빛교회 담임으로 재직하면서
임대보증금 지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여받았지만,
지난 2007년 담임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지금까지 돈을 갚지 않았고,
신 목사가 토해내야 할 금액은 지연금을 합쳐 8500여만원에 달합니다.
30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집행관은 지난 27일 오전 9시 30분경
신 목사가 거주하는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부영애시앙아파트의 유체동산(가전제품, 집기 등)을
강제로 집행하기 위해 출입문 개방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신 목사 측은 법원에서 왔다고 했음에도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았고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았었는데요~
이후 집행관은 29일 오전 9시 30분경 강제집행을 재차 시도했고,
이번에도 신 목사 측이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아 절차에 따라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이른바 ‘빨간 딱지’를 부착한 후 철수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08년 8월 29일 신 목사에 대해
“(신천지교회에) 대여원금 3000만원과 담임목사직에서 사임한 다음 날인 2007년 3월 7일부터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07년 9월 14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1992년 10월부터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2000년 7월 23일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여받되,
그 변제기를 담임목사직에서 물러날 때까지로 정한 사실이 있다”며
“2007년 3월 6일 담임목사직을 사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신 목사가 신천지교회로부터 3000만원을 대여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돈을 증여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신천지교회에 따르면,
신 목사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만희 총회장의 피와 살을 먹어야 한다’ 등의
성경을 부정하는 말과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제명당했습니다.
이후 신천지대책전국연합으로 활동하면서 신천지교회 비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77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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