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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신천지/진리의 말씀 신천지

이단상담소장 신현욱씨, 신천지서 빌린 돈 안 갚은 결과 빨간딱지

by donggramiharu 2016. 10. 4.





이단상담소장 신현욱씨, 신천지서 빌린 돈 안 갚은 결과 빨간딱지







신천지교회로부터 제명당했던 신현욱 목사(구리초대교회)가 

신천지교회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법원에 의해 강제집행을 당했습니다.




  신 목사는 제명당하기 전 신천지 새빛교회 담임으로 재직하면서 

임대보증금 지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여받았지만, 

지난 2007년 담임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지금까지 돈을 갚지 않았고, 

신 목사가 토해내야 할 금액은 지연금을 합쳐 8500여만원에 달합니다.



  30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집행관은 지난 27일 오전 9시 30분경 

신 목사가 거주하는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부영애시앙아파트의 유체동산(가전제품, 집기 등)을 

강제로 집행하기 위해 출입문 개방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신 목사 측은 법원에서 왔다고 했음에도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았고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았었는데요~



  이후 집행관은 29일 오전 9시 30분경 강제집행을 재차 시도했고,

이번에도 신 목사 측이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아 절차에 따라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이른바 ‘빨간 딱지’를 부착한 후 철수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08년 8월 29일 신 목사에 대해

 “(신천지교회에) 대여원금 3000만원과 담임목사직에서 사임한 다음 날인 2007년 3월 7일부터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07년 9월 14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1992년 10월부터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2000년 7월 23일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여받되, 

그 변제기를 담임목사직에서 물러날 때까지로 정한 사실이 있다”며

“2007년 3월 6일 담임목사직을 사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신 목사가 신천지교회로부터 3000만원을 대여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돈을 증여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신천지교회에 따르면, 

신 목사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만희 총회장의 피와 살을 먹어야 한다’ 등의 

성경을 부정하는 말과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제명당했습니다.

이후 신천지대책전국연합으로 활동하면서 신천지교회 비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출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77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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