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뉴스를 통해 가슴아픈 사건을 접했습니다.
20대 여성이 전남 화순 팬션에서 개종 강요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2007년 10월에도 이와같은 일이 벌어져
한 여성분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대학교에서는 열심히 공부했던
평범한 대학생인 그녀를 과연 무엇이 죽음에 이르게 했을까요...??
헌법 20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으니
종교를 믿는 것도/바꾸는 것도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에는 '자유'가 없이 한쪽의 일방적인 강요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강제개종교육"
위 두 사건의 공통점이자
반드시 없어져야할 행위 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생전 국민 신문고를 통해
"개종교육으로 인해 행복한 가정이 무너졌다. 한국이단상단소 폐쇄와
강제개종목사 법적 처벌 및 종교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 달라"
라고, 대통령에게 탄원글(지난해 6월)을 올렸습니다.
만약 이때 조치가 취해졌다면,
화순펜션 사망사건은 일어나지 않았고,
지금 이 여성분은 살아있지 않았을까요?...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에서도 명시했을 정도로
귀중하고 소중한 권리입니다.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파괴하고 유린하는 '강제개종교육'과
가족을 방패삼아 뒤에서 강제개종교육을 일삼는 '강제개종목사'의 처벌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실태입니다.
더이상의 화순펜션 사망사건과 같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제개종교육" 으로 인해 희생된 故 구00 양의 명복을 빕니다.
* 참고기사 링크
http://www.urinews.co.kr/sub_read.html?uid=38297
http://www.jungb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349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84902
http://www.newsshare.co.kr/sub_read.html?uid=93816
http://www.urinews.co.kr/sub_read.html?uid=3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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