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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신천지예수교회 Q&A Ⅴ : 교회 건물 및 부속기관에 대하여

by donggramiharu 2020. 3. 8.





코로나19 관련 신천지예수교회 Q&A Ⅴ : 교회 건물 및 부속기관에 대하여













Q. 교회 건물 및 부속기관에 대하여


A. 

신천지예수교회가 2월 22일 1차로 제출한 교회 및 부속기관 1,100곳은 지난 1월 말 기준 국내에 있는 교회, 사무실, 교육관, 모임방, 선교센터, 선교교회, 문화센터, 세미나실, 학생회 센터 등의 개수입니다. 1월 12일 정기 총회에서 발표된 총 1,529곳은 사람이 모일 수 없는 토지, 주차장 부지, 창고, 개인 소유 및 개인 임차한 건물 등이 포함되었으며 건물의 개수가 아닌 기관의 개수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행정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교회에 일일이 확인하여 파일로 보고 받아 관리를 합니다. 주소가 틀리거나 누락된 곳, 이미 폐쇄된 곳이 있다고 하여 재차 확인을 하였고, 토지, 창고, 사택, 기숙사, 개인 소유, 임차 등 모두 포함하여 총 1천903개를 2월 28일에 최종 보건당국에 제공하였습니다.





Q. 신천지예수교회는 전체 성도가 24만여 명이라 밝히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천지 측으로 21만2천여명 명단을 제공받았다고 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A. 

24만여 명에는 해외 교회 성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2월 25일 보건당국에 국내 성도 21만2324명을 제공했으며 26일 저녁 해외교회 소속 성도 3만3천281명 명단도 추가 제공했습니다.

















Q. 신천지예수교회가 질병관리본부에 교육생 명단을 고의적으로 제외시키고 제공했다?


A.

교육생 명단은 질병관리본부에서 2월 27일 요청이 들어왔고, 이날 즉시 제공하였습니다. 단, 교육생들은 정식 신천지예수교회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신천지예수교회에서 임의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보건당국이 명단 유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조건하에 제공하였습니다.





Q.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신천지 대표를 자료 제출 거부와 허위 자료를 제출 또는 은폐했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죄로 고소했다. 자료를 은폐한 것 아닌가?


A.

신천지예수교회는 모든 자료를 정확하게 보건당국에 제출하였습니다. 신천지예수교회를 비방하는 단체 소속원이, 신천지예수교회가 보건당국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 또는 은폐했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죄로 고발한 내용은 신천지예수교회에서는 보건당국에서 요청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을 하고 있고, 협력하고 있기에 사실이 아닙니다. 또 횡령/배임으로 고발한 내용은 2019년도에 신천지예수교회를 비방하는 단체와 그 소속원들이 신천지예수교회 대표 등을 횡령/배임죄로 고발하여 과천경찰서에서 조사하여 혐의 없는 것으로 현재 안양지청에 송치되어 있습니다. 중복된 고발입니다.









- 내용 출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신천지예수교회 가짜뉴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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